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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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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주황색 건설용 리프트가 세워져 있다. 마스트가 위쪽으로 길게 올라가 있고 운반구가 지상에 내려와 있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각 장치가 막는 사고를 짝지어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초과 인양,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지나치게 올라가 마스트 상단을 넘는 것, 비상정지장치 → 돌발 상황에서 즉시 정지, 제동장치 → 운반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리프트만의 장치도 알아두세요.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는 운반구가 그 층에 와 있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게 하고, 문이 열려 있으면 운행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승강로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3상 전원차단장치는 3상 전동기로 구동되므로 세 상을 동시에 끊어야 완전한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양중기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합니다.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됩니다.

순간풍속 35m/s 초과 우려 시에는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54조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