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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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타설 전(점검) → 타설 중(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양생기간 준수).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어제 점검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⑤ 편심 방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곳에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그 부분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국부 좌굴이 일어나고, 한 개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②의 '감시자'는 타설 중 아래에서 동바리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붕괴는 징후를 보이며 진행되므로, 보고 있으면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타설장비는 제335조가 별도로 규율하며, 작업 전 점검·보수, 호스 요동에 의한 추락 방지,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전도 방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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