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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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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톱날 둘레의 덮개가 일부만 걸쳐져 있고, 발밑으로 전선이 지나간다.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반발예방장치는 규칙 제105조,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제106조입니다.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재료가 튀어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킥백)이 왜 일어나는가 톱이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면, 회전하는 톱날이 재료를 작업자 쪽으로 튕겨 냅니다. 분할날이 그 틈을 벌린 채 유지합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되 재료가 지나가면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덮는 구조입니다. 아예 고정하면 절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와 반발 우려가 없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와 자동이송장치 부착 기계가 제외됩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이 영상은 바닥의 전선으로 감전 위험까지 겹쳐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