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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인양 시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 금지 조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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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인양 시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철골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크레인 옆에는 세워 놓은 철골 골조가 보인다.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비자전로프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은 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을 별도로 정합니다. 문제에서 '비자전로프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입니다.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