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소운반 작업 시 작업자의 복장 상태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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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소운반 작업 시 작업자의 복장 상태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손수레에 벽돌을 가득 싣고 건설용 리프트 쪽으로 밀고 간다. 철수가 쓴 안전모는 턱끈이 풀려 늘어져 있고, 발에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철수가 손수레를 내려놓고 뒷걸음질로 물러선다.
그 순간 리프트 개구부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곳으로 그대로 떨어진다.
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해체된 채 방치)
② 뒷걸음으로 보행하여 진행 방향을 확인하지 않았다
③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고(운동화 착용),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
해설
발문이 범위를 둘로 나눠 줬습니다. 복장 상태(보호구)와 불안전한 상태(설비·행동)입니다. 한쪽에만 몰아 쓰면 배점을 다 못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안전난간 해체입니다. 자재를 넣고 빼려고 잠시 뜯어 놓고 그대로 두는 것이 리프트 개구부 추락의 전형입니다. 규칙 제43조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고 정하며, 작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뒷걸음질이 결정적 행동입니다. 손수레를 밀고 온 뒤 물러설 때 뒤를 못 보는 상태가 되는데, 그 뒤가 개구부였습니다.
안전모는 '썼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썼는지'를 봅니다. 턱끈이 풀려 있으면 떨어지는 순간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 아무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운동화는 안전화가 아닙니다. 규칙 제32조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이며, 이용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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