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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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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가파른 비탈면 전체가 격자 모양 콘크리트 블록으로 덮여 있다. 비탈면 위쪽으로 작업자가 오르내린 흔적이 보인다.

해설

안전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제3호.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안전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2m'라는 숫자가 추락 관련 기준의 기점입니다. 규칙 곳곳에서 2m 이상이면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대가 요구됩니다.

안전대는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 제44조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걸 곳이 없으면 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추락 방지 조치의 순서도 기억하세요.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안전대는 언제나 마지막 수단입니다.

비탈면 작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발 디딜 곳도 안전대 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곳은 수직구명줄을 먼저 설치한 뒤 안전대를 걸고 오르내려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목으로 물체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 → 안전모, 감전 위험 → 절연용 보호구, 물체의 낙하·충격·끼임·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 → 안전화가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