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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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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좁은 구조물 안에서 용접하고 있다. 불꽃이 크게 튀고 옆에서 영희가 지켜보고 있다.

해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11m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용접 불티가 날아가는 실측 거리를 근거로 정해진 값입니다.

세 장소가 각기 다른 경로를 막습니다. ①은 직접 불티가 닿는 경우, ②는 아래로 떨어져 쌓인 곳에서 나중에 발화하는 경우, ③은 벽 반대편으로 열이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③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뒤쪽에서 불이 나므로, 작업자는 사고가 난 줄도 모릅니다. 금속 칸막이는 열을 잘 전달해 반대면 온도가 발화점까지 올라갑니다.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할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입니다.

용접 불티는 1,600℃ 이상이고 틈새로 들어가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므로, 작업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잔불을 감시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