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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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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안에 H형강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대 곳곳에 계측기가 달려 있고 바닥에는 물이 흐른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네 항목을 부재 자체 → 버팀대 힘 → 이음부 → 지반의 순서로 외우면 빠짐이 없습니다.

'긴압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버팀대는 흙의 압력에 맞서 미는 힘으로 벽을 지탱하는데, 이 힘이 느슨해지면 흙막이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붕괴합니다.

계측기가 달려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중계로 버팀대의 축하중 변화를 재고, 지중경사계로 벽체의 기울어짐을 봅니다.

바닥에 흐르는 물은 그 자체가 경고입니다. 지하수위가 올라가면 흙의 무게가 늘고 마찰이 줄어 토압이 급격히 커집니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에는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수위계·경사계·하중 및 침하계·응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