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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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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외 자재 적치장 한쪽에 파라솔이 펴져 있고 그 옆에 가스용기 두 개가 손수레에 실려 세워져 있다. 용기에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

해설

안전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안전기가 하는 일역화와 역류를 막는 것입니다. 토치 쪽에서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오면 발생기까지 도달해 폭발하므로, 그 사이를 끊어 줍니다.

설치 위치가 두 가지입니다. 취관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처럼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설치합니다.

이 영상의 위험은 용기를 야외에 세워 둔 상태입니다. 규칙 제234조는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는데,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 방치가 대표적 위반입니다. 파라솔이 그 대책의 일부입니다.

아세틸렌 관련 숫자를 세트로 외우세요.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금지(제285조),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 이상 합금 사용 금지(제294조), 발생기실은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3m 초과 장소(제286조).

구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아세틸렌이 구리와 만나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