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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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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넓게 덮여 있다. 아래쪽에서는 굴착기가 작업 중이다.

해설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항.

두 조치의 역할이 다릅니다. 측구는 물을 흘려보내고, 비닐은 물이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흘려보내는 것과 막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물이 왜 붕괴를 부르는가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마찰(전단강도)은 줄어 붕괴 조건이 양쪽에서 나빠집니다. 굴착 현장 사고가 비 온 뒤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측구는 굴착면 위쪽에 파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옆으로 돌려야 경사면에 닿지 않습니다.

비닐은 가장자리 고정이 관건입니다. 끝단을 눌러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에 들리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 오히려 안쪽에 고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