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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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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철골 보 아래에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쪽으로는 크레인이 철골 부재를 내리고 있다.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바람 m/s, 비 mm/h, 눈 cm/h로 셋 다 다릅니다.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이유는 철골이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이 영상의 신호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며, 그래서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철골작업에는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승강로(트랩)·구명줄이 필요하며,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이 요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