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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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인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건물 외벽 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발판 위에는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안전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제3호.
'2m'라는 숫자가 추락 관련 기준의 기점입니다. 규칙 곳곳에서 2m 이상이면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대가 요구됩니다.
안전대는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 제44조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이 영상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난간입니다. 추락 방지 순서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인데, 비계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 먼저여야 합니다.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안전대의 종류도 알아두세요. 벨트식(1개걸이·U자걸이)과 안전그네식이 있으며, 요즘은 추락 시 하중이 몸 전체로 분산되는 안전그네식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목은 물체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 → 안전모, 감전 위험 → 절연용 보호구, 물체의 낙하·충격·끼임·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 → 안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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