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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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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마모: 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선의 절단: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비틀림: 비틀어진 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로프끝의 고정상태: 로프끝의 고정이 불완전한 것은 바꾸고, 고정 부위의 변형이 두드러진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꼬임: 꼬임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변형: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녹·부식: 녹·부식이 현저히 많은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음매: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규칙과 숫자가 같습니다. 지름 감소 7% 초과, 소선 절단 10% 이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제166조가 양중기에 준용)와 동일합니다.

지침이 규칙보다 세분화된 부분로프끝의 고정상태입니다. 로프 자체가 멀쩡해도 끝단 고정(소켓·클립)이 헐거우면 그 지점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비틀림'과 '꼬임(킹크)'을 구분하세요. 비틀림은 로프 전체가 돌아간 상태, 킹크는 매듭처럼 접혀 국부적으로 강도가 급락한 상태입니다.

녹·부식은 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소선이 이미 삭았을 수 있어, 표면에 붉은 녹이 두드러지면 교체가 원칙입니다.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