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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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거푸집 패널과 강관이 여러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일부는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고, 무더기 높이가 서로 다르다.
①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④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네 항목을 아래(기반) → 옆(칸막이·벽) → 위(높이) → 균형(편하중)의 방향으로 외우면 빠짐이 없습니다.
②가 이 영상의 지적 대상입니다. 자재를 벽에 기대어 세우는 것은 현장에서 매우 흔한데, 그 벽이 가설 칸막이라면 밀려 넘어지며 자재도 함께 쓰러집니다.
거푸집 패널은 특히 위험합니다. 넓고 얇아 세워 두면 도미노처럼 연쇄로 넘어지며, 한 장의 무게가 상당해 깔리면 치명적입니다.
④ 편하중은 무더기가 기울어지는 원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①은 기초 문제입니다. 흙바닥이나 되메움 구간에 무거운 자재를 쌓으면 한쪽이 가라앉으며 무너집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실을 때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로 결속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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