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동력기구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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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동력기구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장갑 낀 손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코드를 잡고 있다.
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단서를 확인하세요.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제외'이므로 절연장갑·절연화를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모두 행동 수칙이어야 합니다.
⑤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원인을 찾지 않고 다시 올리면 그 순간 사고가 납니다.
②의 '도전성 재질 사다리'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말합니다. 충전부 근처에서는 절연 재질(FRP) 사다리를 써야 합니다.
③ 젖은 손은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설비 쪽 조치로는 충전부 방호(제301조)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제304조,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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