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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 이상인 일체형 거푸집에 적용되는 작업발판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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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 이상인 일체형 거푸집에 적용되는 작업발판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 갱폼이 건물 외벽을 감싸고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갱폼 바깥쪽에는 작업발판과 계단이 붙어 있다.


가.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①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나.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해설

10

40


해설

근거 발끝막이판은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작업발판 폭은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입니다.

10과 40을 짝으로 외우세요.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입니다.

발끝막이판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위한 것입니다. 발판 위의 공구·볼트·자재가 굴러떨어져 아래 사람을 치는 맞음 재해를 막습니다.

일체형 거푸집(갱폼)이 특히 위험한 이유통째로 인양해 층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인양 중 낙하하면 작업발판과 사람이 함께 떨어지며, 실제로 갱폼 추락은 건설 중대재해의 대표 유형입니다.

그래서 갱폼은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에도 들어갑니다(법 제71조, 영 제58조).

'외줄비계'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외줄비계는 기둥이 한 줄이라 폭 40cm를 확보할 수 없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