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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임시 시설물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린다. 다른 장면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자재와 부서진 판재가 흩어져 있고 그 둘레에 노란 경계 테이프가 쳐져 있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② 수직보호망

③ 방호선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임시 시설물'을 물었으므로 시설 3종만 쓰세요. 출입금지구역 설정이나 보호구 착용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시설물이 아닙니다. 단서를 읽는 문제입니다.

세 시설의 역할이 다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고, 수직보호망은 외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며, 방호선반은 통로나 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씌웁니다.

낙하물 방지망 기준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 이상 30° 이하입니다.

방호선반은 사람이 지나는 곳에 씁니다. 현장 출입구나 가설 통로 위처럼 통행이 잦은 자리를 지붕으로 덮는 조치입니다.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제3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