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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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앞 도로에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가 나란히 서 있다. 펌프카는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건물 쪽으로 뻗어 콘크리트를 올려 보내고 있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전도입니다.
이 영상은 도로 위 작업이라 ④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스팔트 아래에 지하 구조물이나 되메움 구간이 있으면 아웃트리거가 그대로 파고들며 장비가 넘어갑니다. 받침판(아웃트리거 패드)을 넓게 깔아야 합니다.
붐과 전선은 건설현장 감전 사망의 대표 원인입니다. 붐을 펼치면 순식간에 수십 미터가 되므로 주변 가공전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의 요동은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순간의 반발력으로 생깁니다. 난간 없는 슬래브 가장자리에서 이걸 맞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타설작업 자체는 제334조가 규율하며,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작업 중지·대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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