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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함 설치 시 충전부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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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함 설치 시 충전부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에 초록색 분전함이 걸려 있다. 함 표면에는 '전기위험'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아래로 여러 가닥의 전선이 내려와 있다.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가리는 방법, ④⑤는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입니다.

①과 ③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①은 기기를 닫힌 함에 넣는 것, ③은 충전부 자체를 절연물로 감싸는 것이며, ②는 그 중간으로 덮개나 방호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전기위험' 표지는 방호조치가 아닙니다. 표지는 알리는 것일 뿐,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접촉을 막는 구조입니다.

분전함은 문을 여는 순간 충전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건장치로 관계자 외 개방을 막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분전반 회로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필요하며, 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이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