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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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좁고 깊게 판 도랑 안에 관이 놓여 있고, 그 안쪽에서 작업자 두 명이 관을 잇고 있다. 도랑 벽면은 거의 수직으로 서 있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조치
④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세 조치가 각기 다른 층위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은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방호망은 떨어지는 흙·돌을 받고, 출입 금지는 사람을 치웁니다.
이 영상이 위험한 이유는 도랑 벽면이 거의 수직이라는 점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11)은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인데, 수직에 가까우면 어느 기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좁고 깊은 도랑(트렌치)이 특히 치명적입니다. 양쪽 벽이 동시에 무너져 오면 피할 공간이 없고, 흙 1㎥의 무게가 1.5톤을 넘어 허리까지만 묻혀도 질식합니다.
기울기를 확보할 수 없으면 흙막이 지보공이 유일한 답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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