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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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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 아래쪽에 초록색 그물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물은 가운데가 아래로 축 늘어져 있다.

해설

1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처짐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물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팽팽하게 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세 숫자를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10m 제한은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m 내밀기는 떨어지는 사람이 포물선을 그리며 벽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혼동하지 마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