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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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현장 안에 흙을 다져 만든 임시 도로가 길게 나 있다. 도로 옆에서 장비가 작업 중이고, 노면 곳곳에 물이 고여 있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네 항목을 튼튼하게(견고) → 갈라놓고(울타리) → 물을 빼고(배수) → 속도를 줄인다(표지)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고인 물이 곧 위반 증거입니다. 가설도로는 흙을 다져 만들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즉시 물러집니다. 바퀴가 파고들어 장비가 기울고 결국 전도로 이어집니다.
울타리는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입니다. 도로와 작업장이 맞닿아 있으면 작업자가 무심코 차선으로 나오게 되므로 물리적으로 갈라 놓아야 합니다.
속도제한 표지는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와 이어집니다. 사업주가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는 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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