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크레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크레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각 장치가 막는 사고를 짝지어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초과 인양(전도·파단),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올라가 드럼에 감기며 로프 파단, 비상정지장치 → 돌발 상황에서 즉시 정지, 제동장치 → 하물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승강기는 항목이 다릅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되며, 이 구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도 알아두세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과 드럼·상부 도르래 등의 아랫면 사이 간격은 0.25m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중기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합니다. 이 밖에 훅 해지장치도 크레인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