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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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비계에 걸린 작업발판 위에 엎드려 벽면 작업을 하고 있다. 발판은 여러 장을 나란히 놓아 만들었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단서의 세 비계를 기억하세요.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 이 조문에서 제외되고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40cm와 3cm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입니다.
⑤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이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한쪽만 걸쳐 두면 반대편을 밟는 순간 발판이 시소처럼 뒤집힙니다.
예외도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비계의 별도 기준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이고, 달비계는 폭 40cm 이상이고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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