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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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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입구에 초록색 대형 강재 거푸집(터널 폼)이 레일 위에 놓여 있다. 그 위로 파란색 작업 통로가 여러 층 매달려 있다.

해설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및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31 - 5 - 2로 숫자를 묶어 외우세요. 비계 31m, 거푸집 동바리 5m, 흙막이 지보공 2m입니다.

왜 이 넷인가 모두 무너지면 한 번에 여러 명이 죽는 가설구조물입니다. 비계·동바리·지보공 붕괴는 건설 중대재해의 대표 유형입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높이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갱폼·슬립폼·터널 폼처럼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하나로 붙어 통째로 움직이는 것이라, 탈락하면 사람이 함께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터널 폼이 여기 해당합니다.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람이 올라탄 채 기계로 이동하므로 제어를 잃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요청은 수급인의 권한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