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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2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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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지하 구조물 안에 세운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벽면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2가지만 쓰라면 1호와 3호를 고르세요. 바퀴 고정과 안전난간이 이동식비계의 두 축인 전도추락에 각각 대응합니다.

1호가 2단 조치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바퀴를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한 항목입니다. 바퀴만 잠가서는 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4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겨집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고 발판 위에 사다리나 받침대를 올려 딛는 순간 무게중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250kg이라는 적재하중 한도를 기억하세요.

이동식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내린 뒤에 밀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