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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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흙막이벽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로 세워져 있고, 리더를 따라 와이어로프가 이어져 있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항목이 많지만 세 덩어리로 묶입니다. 본체(연결부·강도·손상) → 리더(버팀·고정) → 권상계통(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브레이크·쐐기·권상기).
항타기·항발기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리더를 세워 무거운 해머를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전도, 로프가 끊어지면 낙하이며, 점검 항목이 정확히 이 두 위험에 대응합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이 전도 방지의 핵심입니다. 연약한 지반에는 깔판·깔목을 쓰고, 아웃트리거·받침으로 고정하며, 버팀대·버팀줄로 상단을 잡아 줍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클립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고, 해머 등을 최저 위치에 둔 때에도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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