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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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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원형 수직갱 안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다. 갱 바닥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벽면을 따라 사다리와 케이블이 아래로 이어져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① )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5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계단참은 쉬는 곳이 아니라 떨어짐을 끊는 장치입니다.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게 합니다. 수직갱은 아래가 그대로 뚫려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세요.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 → 7m마다입니다. 숫자를 서로 바꿔 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같은 조문의 나머지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 경사 30도 이하(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입니다.

수직갱은 밀폐공간이기도 합니다.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