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 전 준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 전 준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골조에 거푸집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를 파이프 서포트가 받치고 있다. 철수가 서포트 사이를 다니며 상태를 살피고 있다.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으로, 타설 전·중·후 순서로 정리된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배치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거푸집 붕괴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켜 해체해야 덜 굳은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다.
- 분산 타설 — 한곳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쏠려(편심) 그 부분 동바리가 먼저 꺾인다.
전날 점검했더라도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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