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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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지하 구조물 안에 세운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벽면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아웃트리거는 펼쳐져 있지 않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이번에는 비계 종류별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세요. 시험에서 서로 바꿔 냅니다.
이동식비계 —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강관비계(단관) —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m 이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내, 벽이음 수직 5m·수평 5m 이하.
강관틀비계 —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 시 주틀 간격 1.8m 이하, 벽이음 수직 6m·수평 8m 이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시스템 비계 —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말비계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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