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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예방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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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철제 부재를 절단하고 있다. 불티가 사방으로 크게 튀어 바닥으로 쏟아지고, 주변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해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여섯 항목을 준비(절차 수립) → 파악(위험물 현황) → 차단(방호조치·소화기) → 막기(비산방지) → 빼기(환기) → 가르치기(교육)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용접 불티가 무서운 이유는 온도가 1,600℃ 이상이고 수 미터를 날아가며, 틈새로 들어가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잔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④ 비산방지조치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용접방화포로 가연물을 덮고 비산방지덮개로 불티가 퍼지는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도 함께 요구됩니다(제241조의2). 대상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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