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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각도와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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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각도와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흙을 파낸 구간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둘러쳐져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30

1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과 15를 짝으로 외우세요. 30도까지는 통로로 쓸 수 있고,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가 추가됩니다.

단서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30도 제한이 풀리려면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높이만 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5도에서 기준이 갈리는 이유는 사람이 경사면을 걸을 때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각도가 그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실전 포인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