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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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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서포트 사이에는 가로로 부재가 걸려 있다.

해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중 파이프 서포트 관련 사항.

3 - 4 - 3.5 - 2 - 2로 숫자를 이어 외우세요.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2m 이내마다 2개 방향 수평연결재입니다.

왜 3개 이상 이으면 안 되는가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곳입니다. 이음이 늘수록 좌굴(휘어져 꺾임)이 일어나기 쉬워지고, 한 개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붕괴합니다.

수평연결재가 2개 방향인 이유는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을 다 잡아야 격자가 되어 버팁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타설이 진행될수록 하중이 급격히 늘고, 한 곳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