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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게 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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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 중인 건물 위쪽에서 뿌연 먼지가 크게 피어올라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 건물은 비계와 안전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다섯 항목을 무엇이 위험한가(유해성·노출경로) → 어떻게 줄이나(발산 방지·환기) → 어떻게 관리하나(작업장·개인위생) → 무엇을 쓰나(호흡용 보호구) → 어떤 병을 막나(질병 예방)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노출경로'가 들어가는 이유는 분진이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와 눈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무엇을 막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이 항목에 있는 이유는 분진이 작업복과 몸에 묻어 휴게실·식당·집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척시설과 작업복 관리가 실제 대책입니다.

분진 청소 방법도 함께 외우세요. 물을 뿌리거나 진공청소기로 해야 하며, 압축공기로 부는 청소는 금지입니다. 가라앉은 분진을 다시 날리기 때문입니다.

분진작업의 근본 대책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이고, 발산 면적이 넓어 곤란한 경우에만 전체환기장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607조·제608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