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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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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현장 옆 도로에 전주가 서 있고 전선이 여러 가닥 지나간다. 전선 아래에서 크레인 두 대가 붐을 세워 작업하고 있다.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가리는 방법이고, ④⑤는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입니다. 가릴 수 없으면 접근을 막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과 ③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닫힌 함에 넣는 것이고, ③은 충전부를 절연물로 감싸는 것입니다. ②는 그 중간으로 덮개나 방호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위험은 크레인 붐이 가공전선에 닿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사람에게 씌우면 보호구(절연장갑), 전선에 씌우면 방호구(절연용 방호관)입니다.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에는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고, 크레인 등 장비는 충전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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