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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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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작업대는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 있다.

해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이므로 안전율 5 이상, 권과방지장치, 과상승 방지장치 같은 설치 기준을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가 이 조문에서 가장 특이한 항목입니다. 조작을 편하게 하려고 스위치를 테이프나 다른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손을 떼도 작업대가 계속 움직여 천장 사이에 끼입니다.

⑧ 상승 상태에서 이탈 금지도 중요합니다. 작업대에서 구조물로 건너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며, 이때 안전대를 어디에 걸었는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안전대는 작업대 내부의 부착설비에 걸어야 합니다. 바깥 구조물에 걸면 작업대가 움직일 때 오히려 끌려 나갑니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않으며, 이동통로의 요철이나 장애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