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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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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 기둥 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위에는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호스와 전선이 지나간다.

해설

① 덮개가 뒤집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1항.

덮개는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는 뒤집힘떨어짐 방지인데, 실제 사고가 정확히 이 두 방식으로 납니다.

뒤집힘 — 판을 그냥 얹어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시소처럼 들려 사람이 구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구멍보다 충분히 크게 만들고 고정해야 합니다.

떨어짐 — 자재를 옮기다 발로 밀거나 장비가 스치면 덮개가 밀려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옆으로 밀리지 않게 턱을 두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공통 요건도 함께 외우세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구부 방호 수단은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네 가지이며, 조문은 이를 묶어 '난간등'이라 부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