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의 추락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방호장치 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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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의 추락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방호장치 조치 사항 4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면에 엘리베이터 통로 개구부가 뚫려 있고, 그 앞을 노란 철판 한 장이 막고 있다. 철판에는 '추락위험'과 '낙하물 주의'라고 적혀 있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⑤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엘리베이터 통로는 개구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지하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어 한 번 빠지면 여러 층을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함정은 철판이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표지판이 붙은 철판은 경고일 뿐 방호장치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밀리거나 넘어져 개구부가 그대로 열립니다.
조문의 공통 요건이 그래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난간등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제2항).
수직형 추락방망은 개구부의 옆면(수직면)을 막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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