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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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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건설용 리프트 앞에 벽돌을 가득 실은 팔레트가 놓여 있고, 철수가 리프트 운반구 쪽으로 자재를 밀어 넣고 있다. 리프트는 건물 외벽을 따라 세워져 있다.


① 영상과 같은 리프트가 운행 중 붕괴되거나 넘어지는 원인을 1가지만 쓰시오.

②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 )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붕괴·전도 원인

㉠ 지반의 침하

㉡ 벽이음 고정 불량

3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제2항.

리프트가 넘어지는 이유는 아래와 옆 두 곳입니다. 아래로는 지반이 가라앉고, 옆으로는 벽이음이 풀립니다. 이 둘이 답의 뼈대입니다.

벽이음이 핵심인 이유는 리프트가 가늘고 높은 마스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서 있을 수 없고 건물에 매달려 버팁니다. 벽이음이 빠지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35m/s라는 숫자는 태풍급 바람입니다. 이 정도면 구조물 자체가 견디지 못하므로 받침 수를 늘려 대비합니다.

풍속 기준을 구분해서 외우세요. 10m/s 초과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 옥외 양중기 이탈 방지 조치, 35m/s 초과 — 건설용 리프트·옥외 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입니다.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이며, 이용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