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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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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용접용 보안면을 든 채 가스용기 옆에 서 있다. 가스용기와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바닥에는 붉은 경계 로프가 쳐져 있다.


가.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 )을(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가. 안전기

나.

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안전기는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발생기실은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입니다.

안전기가 하는 일역화와 역류를 막는 것입니다. 토치 쪽에서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오면 발생기까지 도달해 폭발하므로, 그 사이를 끊어 줍니다.

안전기는 취관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최상층인가 아세틸렌은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뜹니다. 지하나 중간층에 두면 새어 나온 가스가 건물 안에 갇혀 쌓이지만, 최상층이면 위로 빠져나갑니다.

3m와 1.5m를 숫자로 외우세요. 화기로부터 3m 초과, 옥외 설치 시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입니다.

아세틸렌 관련 다른 숫자도 정리해 두세요.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금지(제285조),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 이상 합금 사용 금지(제294조)입니다. 아세틸렌이 구리와 만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