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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운행 중인 상황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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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운행 중인 상황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건설용 리프트가 세워져 있다. 리프트 앞에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깔려 있고, 마스트는 위쪽으로 길게 올라가 있다.


① 리프트가 운행 중 무너지거나 넘어지는(붕괴 또는 전도) 원인을 2가지 쓰시오.

②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 )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붕괴·전도 원인

㉠ 지반의 침하

㉡ 불량한 자재 사용

㉢ 벽이음(설치) 결함

3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제2항.

원인을 세 갈래로 잡으세요. 아래(지반 침하) / 옆(벽이음 결함) / 재료 자체(불량 자재)입니다.

벽이음이 핵심인 이유는 리프트가 가늘고 높은 마스트 구조라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매달려 버티므로 벽이음이 빠지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반 침하는 기초가 원인입니다. 리프트 하부는 좁은 면적에 큰 하중이 실리므로, 연약한 지반이면 한쪽이 가라앉아 마스트가 기울어집니다.

풍속 기준을 구분해서 외우세요. 10m/s 초과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옥외 양중기 이탈 방지 조치, 35m/s 초과 건설용 리프트·옥외 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입니다.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이며, 이용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