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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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실내 벽면 앞에 세운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작업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아웃트리거는 펼쳐져 있지 않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이 영상의 지적 대상은 1호입니다. 아웃트리거가 펼쳐져 있지 않으면 바퀴만 잠가도 옆으로 기울어지는 힘을 버틸 수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하는 일은 지지면을 넓히는 것입니다. 비계의 바닥 면적이 넓어질수록 무게중심이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4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겨집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고 발판 위에 사다리나 받침대를 올려 딛는 순간 무게중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250kg이라는 적재하중 한도를 기억하세요. 자재를 쌓아 두면 쉽게 넘어가는 값입니다.
이동식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내린 뒤에 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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