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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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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주변에는 각목과 자재가 흩어져 있고, 덮개나 난간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안전난간

② 울타리

③ 수직형 추락방망

④ 덮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조문은 네 가지를 묶어 '난간등'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요건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구부 사고의 전형이 이 장면입니다. 구멍 주변에 자재가 널려 있으면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대로 빠집니다. 방호 조치와 함께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난간등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제2항).

덮개가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구멍 자체를 없애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버티는 강도여야 하고, 밀려나지 않게 고정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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