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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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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건물 외벽을 감싼 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비계에는 초록색과 파란색 안전망이 층층이 덮여 있다.

해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되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됩니다.

40cm와 3cm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가 두 숫자의 뜻입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이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한쪽만 걸쳐 두면 반대편을 밟는 순간 발판이 시소처럼 뒤집힙니다.

예외도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포함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