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 상세 페이지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옆에 서 있다. 굴착면 안쪽에는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걸려 있고, 버팀대 곳곳에 계측 장비가 달려 있다.

해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 및 침하계

④ 응력계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에는 계측기를 설치해 굴착 중 지반 상태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네 계측기가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수위계는 지하수위, 경사계는 지반·흙막이의 기울어짐, 하중 및 침하계는 버팀대에 걸리는 힘과 가라앉음, 응력계는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봅니다.

수위계가 왜 중요한가 지하수위가 올라가면 흙의 무게가 늘고 마찰이 줄어 토압이 급격히 커집니다. 붕괴의 앞선 신호가 대개 수위 변화입니다.

숫자 10.5m를 기억하세요. 10m가 아니라 10.5m입니다.

계측은 조치와 짝을 이룹니다. 규칙 제347조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