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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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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 공무원 의제는 형법 등 벌칙 적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는 청원주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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