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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 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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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 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는 자는?
1
청원주
2
경비업자
3
관할파출소장
4
관할경찰서장
해설

정답 근거: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는 청원주나 관할파출소장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정기 감독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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