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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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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해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허가취소 사유 중 도급실적 미달 요건은 두 가지 기준일 모두 2년을 기준으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법령상 기준(2년)과 다르므로, 이 내용은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된 바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