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다음 중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보안점검결과 연1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소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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