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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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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무기휴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할경찰서장은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임산부에 대하여 권총·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기 휴대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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